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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태그유 소비자회원 약관 >


아이태그유 소비자회원 관리규정

관리규정은 아이태그유㈜(이하회사 한다) 승인한 소비자회원(이하소비자회원이라 한다)들이 구매 소개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관리규정은 규정과 함께 소비자회원 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회사의 소비자회원들이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소비자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해지 소비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소비자회원은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1 총칙

1 목적

규정은 회사와 소비자회원간에 회사가 중개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하고, “서비스업 상품 포함한다) 소비자회원이 구매 또는 소개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소비자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소비자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관계법령적용

규정은소비자보호법 기초로 한다.


4 적용대상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소비자회원들로 한다.


2 소비자회원의 등록

5 소비자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비자회원으로 등록할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6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회사의 주주 또는 임직원

2. 등록 당시 14 미만인  

3.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7 신규 소비자회원의 등록

1. 모든 소비자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소비자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신규 소비자회원은 회사에 제품/서비스(이하상품이라 한다) 판매를 등록한 판매자회원(이하판매자회원이라 한다) 또는 소비자회원으로부터 상품 소개 코드를 받아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소비자회원 등록 신청을 통해 소비자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 여권사본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나라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3. 소비자회원 등록 본인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있다.


8 소비자회원 자격의 승인

소비자회원 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소비자회원번호(ID) 부여 받을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9 소비자회원 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한 소비자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소비자-혜택 상품구매/소개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소개활동을 행하는 소비자로서, 소비자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10 소비자회원의 정보관리

소비자회원은 등록 회사에서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개별신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소비자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 소비자회원 본인에게 있다.


3 소비자회원의 의무

11 정확한 정보 인지 소개의 의무

소비자회원은 회사가 제공한 소비자 약관 정보를 숙지하고, 회사 또는 판매자회원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상품 정보만을 소개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12 진정성 있는 상품 소개 활동의 의무

소비자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만족이 있을 , 상품소개활동을 것을 권장하며, 상품 소개 활동 관련법규 회사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3 교육 이수의 의무

소비자회원은 상품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만약, 관계 법령상 국가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 ,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이수 소개 활동을 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비자회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있다.


14 납세의 의무

소비자회원은 회사의 상품 소개를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5 소개 관계법령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소비자회원은 소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관리에 따라야 한다.


4 소비자회원의 자격 활동

16 소비자회원의 유효기간

소비자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상품의 구매 또는 상품의 소개 활동이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또는 마지막 소개 활동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 신규 소비자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 12개월 동안 상품의 구매나 상품의 소개 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기점으로 만료된다.


17 청약철회에 의한 소비자혜택 소멸

소비자회원의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반품이라 한다)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되고 부칙 2에서 정한 소비자혜택 제공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제공 받은 소비자혜택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공제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18 교환 반품교환

1.“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소비자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2.“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소비자회원이 구입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상품으로 교환요청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19 소비자회원의 명의 변경

소비자회원의 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위의 양도 방법으로 허용한다.

1.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5 소비자회원의 금지사항 소비자회원 계약의 직권해지

20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에 의한 소비자회원 등록

소비자회원은 특정인을 해당 특정인의 동의 없이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회원 자신이 소개한 상품의 소개 쿠폰을 받는 소비자회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동일 상품 코드 소개 받는 행위

1 상품이 자신의 소비자회원 상품 소개 코드로 등록 후에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회원이나 소비자회원으로부터 소개 받을 없다  


22 소비자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소비자회원은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상품 구매에 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1. 소비자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 소개를 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비자회원은 타사의 사업(마케팅플랜, 영업방식, 상품등) 대해 비방, 비교, 폄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4 부담을 주는 행위 의무부과 행위

소비자회원은 등록된 소비자회원과 소비자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일체의 부담을 주는 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5 청약철회 관련 행위

소비자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회원의 동의를 위장 또는 위조하여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의 반품과 탈퇴를 유도하는 행위

4. 소비자혜택등 기타 목적으로 소비자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26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소비자회원은 거래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개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소비자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소비자회원 자신으로부터 상품 소개 쿠폰을 받아 상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자신으로부터 상품 소개 쿠폰을 받지 않은 자를 상품 소개 쿠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이 소개한 소비자회원으로 오인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8 비정상적인 소비자혜택 수취 행위

소비자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비자혜택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소비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또는 소비자회원에게 상품의 구매 소개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29 회사 임직원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소비자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 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소비자회원은 상품 소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이를 가진 것으로 오인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 과대 광고 정보전달의무 태만

소비자회원은 회사의 상품 회사에서 제공하는 소비자혜택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된다.


31 사행심 조장 매출유도

소비자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홍보하면서 상품을 소개만 하면 금방 돈을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2 소비자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소비자회원은 소비자회원에 관한 정보를 상품 등의 배송, 소비자혜택의 정산 회사의 소비자회원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33 대중매체 광고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소비자회원은 회사 또는 판매자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상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소비자회원은 회사 또는 판매자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소비자회원은 아이태그유㈜ 또는 판매자 회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아이태그유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 없으며(프랭카드, 포스터 포함), 상품명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없다.

아이태그유 사이트내 모든 상품 관련 내용을 임의 촬영(영상,사진), 녹음, 녹취 하거나 이를 공개, 게시 또는 사적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전단등 각종 인쇄물,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전파등 회사나 판매자회원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공식 홈페이지 온에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가공, 변조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제품 진열판매 전시 금지

소비자회원은 회사나 판매자회원의 사전 승인없이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아이태그유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전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시설설치 권유 제안 등을 해서는 안된다.

소비자회원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3. 상품변경 재포장 금지

소비자회원은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없다.

소비자회원은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없다.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소비자회원은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 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자회원 본인 본인에게 상품을 소개한 소비자회원과 본인으로부터 상품을 소개받은 소비자회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등 개인정보 일체)

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상품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재판매업자)


34 소개한 소비자회원의 금지 행위

소비자회원은 본인이 소개한 소비자회원에게 상품의 구매 소개 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5 회사 소비자회원에 대한 비방

소비자회원은 회사 소비자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소비자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6 소비자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소비자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회원의 권리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37 금전거래행위

소비자회원은 본인이 소개한 소비자회원을 이용하여, 소비자혜택을 받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8 금전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

소비자회원은 금전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부정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소개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9 조직형성금지

소비자회원은 자신이 소개한 소비자회원들을 이용하여 별도의 불법적인 목적(조직폭력, 도박, 마약등)으로 그룹을 형성하거나 특정지역, 특정 유형 또는 세력의 소비자회원들을 규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0 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소비자회원은 구체적 증거 없이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1 비윤리적 소개 활동 행위

소비자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비자회원간의 금전적인 대출, 남녀소비자회원 비윤리적 행위 인하여 소비자회원 간의 올바른 상품 소개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소비자회원 자격해지 기타 조치를 있다.

2. 소비자회원 등록과 관련하여 허위나 위조된 내용을 제출하는 행위


42 불법 금융 유사 금융 행위에 대한 조치

소비자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비자회원자격 정지 자격을 해지시킬 있다.

소비자회원들간에 상품 소개가 아닌 금융 상품을 소개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 경우, 소비자회원 자격을 즉시 해지 시킬 있다. 


6 소비자회원 윤리위원회 운영 자격의 정지

43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기업 문화 정착과 소비자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법률 규정에 위반되었을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비자회원 자격 유지 등에 관하여 각종 제재를 있으며 대상자들은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윤리위원회는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5 이상으로 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발생 자료 첨부하여 접수

위반 소비자회원에 답변 소명자료 요청

사실 확인 실태조사

위반행위를 소비자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통지한다.

소비자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소비자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있다.

제재 조치가 결정되면 회사는 소비자회원 대상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하고 제재안을 시행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소비자회원은 윤리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있다.


44 제재의 종류

1. 자격해지 : 소비자회원자격 상실

2. 소비자혜택제공소멸 :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혜택이 소멸된다. 

3. 자격정지 : 소비자회원자격이 일정기간 정지

4. 소비자혜택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소비자혜택을 지급하지 않음(해제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소비자회원 금지행위,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비자회원에게 재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5 경고 주의

소비자회원이 소비자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 경고 누적 가중처벌 있다.


7 탈퇴 자격해지

46 소비자회원의 자격 정지

1. 국내 관련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2. 회사가 소비자회원의 규정위반을 인지한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회원에게 사전 통보(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등) 소비자회원 자격을 정지 있다.

3. 소비자회원 자격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한다.

4. 소비자회원자격이 정지된 소비자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소비자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제재항목과 제재수위는 윤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상품구매 자격 상실

상품 소개 활동 자격 상실

아이태그유 사이트 접속 자격 상실

5. 소비자회원이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을 다시 위반 하였을 시에는 가중재제를 한다. 


47 탈퇴

소비자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온라인상 )함으로써 소비자회원자격을 탈퇴 있다.


48 자격 해지(제명)

1. 소비자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내용을 기재 또는 제출한 경우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반품,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소비자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있으며 소비자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소비자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소비자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없다.


49 소비자회원의 재등록

1. 소비자회원이 회사의 실수로 자격 탈퇴 경우 탈퇴일로부터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나 등록 가능하다

2. 탈퇴한 소비자회원이 회사의 제재결정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소비자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 있다.


8 공고 규정 사항

50 공고

회사는 올바른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소비자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있다.


51 규정 사항

규정 사항은 관계법령 회사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9 소비자 회원 베네핏(Benefit) 양도 양수

52 소비자회원 베네핏의 양도 양수

소비자회원 간에는 판매자가 책정한 베네핏 제공 기준에 따라 베네핏의 양도 양수가 이뤄지며, 소비자 회원은 이에 동의한다. 


53 베네핏 양도 양수의 당사자

베네핏 양도 양수는 소비자회원 상품을 소개한 회원과 상품을 소개받은 회원 간에 맺어지는 계약이다.


54 베네핏 양도 양수 계약의 내용

소비자회원 상품을 소개받은 회원은 상품을 소개한 회원에게 회사에서 제공받은 금전적 베네핏을 포함한 소비자 베네핏 일부를 고지(부칙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고지된 것으로 본다)받은 판매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하고, 상품을 소개한 회원은 상품을 소개받은 회원으로부터 이를 양수 받는데 동의한다. 


55 소비자 베네핏 양도 양수 실행에 관한 위임

소비자회원은 54조의 베네핏 양도 양수 계약의 체결 실행에 동의하며, 소비자회원 간에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고, 베네핏 양도 양수에 필요한 사항 또는 그에 관한 실행 절차 일체를 회사에 위임한다.


부칙

1 시행 적용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2 규정적용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관련 국내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일: 2022 06 20


3 기타 부칙

부칙 1. 아이태그유 업무절차

주문 / 배송

1. 모든 소비자회원은 아이태그유㈜ 상품을 반드시 회사 사이트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회원들은 자신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3. 상품배송과 관련한 책임은 판매자회원에게 있습니다.  


상품의 교환, 청약철회

1. 상품 교환

소비자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

소비자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 소비자회원은 국내 관련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 (온라인포함)으로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공된 소비자혜택을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3. 반품의 절차

1. 소비자회원은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 이내에 서면 또는 회사나 판매자회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있습니다. 상품의 특성 종류에 따라 기간은 조정 있습니다.

2.  소비자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판매자회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반품 승인 판매자회원에만 상품을 반품할 있습니다. 판매자 회원이 정한 반품 절차에 따라 방법은 달라 있습니다. 


부칙 2. 아이태그유 소비자 소비자회원 베네핏

소비자 소비자회원 베네핏 개요

소비자회원 베네핏은 아이태그유 쇼핑 플랫폼에서 상품 구매 또는 상품 소개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 받은 소비자회원(이하소비자회원”) 아이태그유의 쇼핑몰플랫폼 상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에 소정의 베네핏을 제공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소비자회원 자격

아이태그유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소비자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소비자회원이라 합니다.


2. 소비자베네핏의 범의

판매자회원이 정한 아이태그유 쇼핑플랫폼 이용수수료의 70% 범위안에서 소비자베네핏을 제공 받는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범위는 변경 가능합니다.

3. 소비자혜택의 대상

1) 아이태그유 쇼핑몰 사이트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회원

2) 아이태그유 쇼핑몰 사이트의 상품을 타인에게 소개한 소비자회원

4. 소비자베네핏의 종류

1) 셀프베네핏(SELF BEBEFIT)

아이태그유 쇼핑몰 사이트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회원에게 제공되는 베네핏

2)바이럴베네핏(VIRAL BEBEFIT)

아이태그유 쇼핑몰 사이트의 상품을 타인에게 소개한 소비자회원에게 제공되는 베네핏

3)기타 정기적 베네핏이 소비자회원들에게 제공 있다.

 

5. 소비자베네핏 제공방법

소비자베네핏이 금전적 혜택으로 소비자회원에게 제공 되는 경우는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 

1) 소비자회원의 아이태그유 가상계좌 소비자회원 전용의 전자지갑 형태의 계좌로 제공된다. 

2) 소비자회원의 가상계좌로 제공된 소비자베네핏은 소비자회원의 요청에 의해 소비자회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된다.

3)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소비자베네핏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6. 소비자베네핏 제공시기

금전적 소비자혜택

1)-1: 매월 15 30일에 제공한다

1)-2: 매월 1일부터 15 사이에 이체를 요구한 소비자회원은 당월 30일에 제공받는다.

1)-3: 매월 16일부터 31 사이에 이체를 요구한 소비자회원은 다음 15일에 제공한다.   

2) 기타 정기적 소비자혜택 시기는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른다.


7. 소비자베네핏의 양도 양수

소비자 회원간의 소비자베네핏의 양도 양수는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실행 된다

  1. 상품을 소개해준 소비자회원과 상품을 소개받은 회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2. 상품을 소개받은 소비자회원은 상품을 소개한 소비자회원에게, 본인이 받은 소비자베네핏(금전적혜택 포함) 일정 부분을 제공한다.
  3. 항의 일정부분을 규정하는 수치나 요율등은 회사에서 정하며, 회사의 정책 내외적인 사정에 의해 탄력적으로 변동 있다.  
  4. 항의 일정 부분중 금전적 혜택 부분은 범위가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 변동 되며, 아이태그유 쇼핑몰의 상품마다 적용 변동되는 범위가 표기 된다.     


부칙 3. 아이태그유 소비자 소비자회원 윤리규정

아이태그유 소비자회원 윤리규정

본인은 아이태그유의 소비자회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아이태그유에서 규정한 소비자회원이 지켜야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명예와 품위의 유지

아이태그유의 소비자회원으로서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써 상품을 구매하고 소개 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2. 윤리규정 시행규정의 준수

아이태그유의 소비자회원을 영위함에 있어 윤리규정과 시행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소개하는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3. 소비자혜택의 이해 정확한 고지의무

아이태그유의 소비자혜택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이해한 소개 활동에 임하여 아이태그유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법령 회사 규정의 준수

아이태그유의 소비자회원으로서 모든 국가 법령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겠습니다.

5. 위반 소비자회원 제재

윤리규정 시행규정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회사 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품구입 제한, 소비자회원 활동 중단, 소비자혜택 제공 중단, 소비자회원 자격 해지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 하겠습니다.



아이태그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1 (목적)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태그유(이하 '회사' 합니다) 자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지급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장치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함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4조의 서비스 말합니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재화 이라 합니다)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또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이용자'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이용자번호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접근매체'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금융거래법 2 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 함은 이용자가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사이트 함은 아이태그유 사이트(www.itagu.co.kr) 회사가 운영·관리하는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약관의 명시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약관을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이하전자문서 이라 합니다)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1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회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사이트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2항의 전송방식 하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3항의 고지나 통지를 경우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말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1항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있습니다.

5 (이용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는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있습니다.

6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있습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을 위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됩니다.

이용자는 2항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3자에 의한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때부터 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있는 기록(이하거래내용이라 합니다)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회사는 다음 호의 거래내용을 5 보존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금액

3. 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있는 정보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7.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회사는 다음 호의 거래내용을 1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9조에 따른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8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가 7조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있도록 합니다. ,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또는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없는 때에는 즉시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사유를 알리고,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는 회사(회사 사이트의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된 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담당자)에게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있습니다.

회사는 2항의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이내에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해당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가 1 단서에 따라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또는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없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사유를 알린 경우에는,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가 불가능한 기간은 본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가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경우 회사 사이트의 초기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할 있습니다.

- TEL: 1533-1929

9 (오류의 정정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때에는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할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정정요구를 받은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 이내에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10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회사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을 위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이용자가 3자에게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거나 3자에 의한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3. 회사나 금융기관 등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4. 이용자가 3호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를 3자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을 위임하거나, 3자에게 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회사는 컴퓨터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있습니다.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11 (거래지시의 철회)

전자지급거래를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전자지급거래를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써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있습니다.

12 (비밀보장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나 법원의 판결 기타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 (분쟁처리 분쟁조정)

이용자는 회사의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된 전자금융거래분쟁처리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있습니다.

- TEL: 1533-1929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관한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5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있습니다.

14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5 (약관 준칙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관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 약관 또는 개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개별 약관 또는 개별 합의로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6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약관은 2022 6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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